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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물품·용역 5%

  • 공사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수의 계약으로 1억원까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게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1.여성기업
    확인 신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
  • 2.접수
    - 한국여성경제인
  • 3.현장 실사
    -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전문평가위원
  • 4.확인 요청
    -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 5.검토·결재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 6.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여성기업 확인신청 / 접수
  • 여성기업확인 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및 신청 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단에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세 번째 메뉴)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발급(자가진단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 - 신청정보 입력 저장 - 신청서(신청인, 신고인
    서명 or 도장 필!) 출력 후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서류 추가에 업로드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주말 제외)
제출서류
공통,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항목으로 구성된 제출서류 표입니다.
공통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현황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필요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주주명부 (주식회사 해당)
사원명부 (유한회사 해당)
정관 (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해당)
협동조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모든명부는 회사 직인&날짜 기입 필수)

※ 제출서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주식 변동 및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 확인요청
  • 확인기관(여성경제인협회)은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 확인신청자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는 진행단계가 발급승인으로 확인 되면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사업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구매정보망 여성기업 확인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 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부정발급 처벌 내용
  •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령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30조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30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