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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신청방법

신청조건

구분(신청자격, 나이제한, 신청제한, 신청제한), 청년, 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조건 표입니다.
  청년 기업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직원(6개월 이상 근무) - 중소기업 (5인이상)
- 중견기업
* 상법상의회사일 경우 가능
나이제한 만 15~34세 이하 (남자는 군복무기간 제외)  
신청제한 ①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
② 최대주주의 배우자,직계비속,형재,자매
③ 외국인(F~2,5,6비자 보유자 제외)
④ 사업자등록보유자
⑤ 정부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인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단,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6개월이내 연계사업 신청 가능 -> 청년재직자x,일반내일채움공제o)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자
① 부동산업
②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주점업)
③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 제외
신청제한 5년 만기

지원내용

청년 · 기업 ·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 형성

  • - 5년간 청년은 720만 원 적립.
  • - 기업은 1,200만 원.
  • -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

*기업이 납부하는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이 되며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가능.

구분(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기업납입, 정부지원 항목으로 구성된 지원내용 표입니다.
  본인납입 기업납입 정부지원
소계 720 1,200 1,080
1개월 매월 최소 12만*60개월=720만 매월 최소 20만*60개월=1,200만 120
6개월 120
12개월 150
18개월 150
24개월 180
30개월 180
36개월 180
~60개월 -

제출서류

최초 신청시 (신청 진행 시 제출)
청년, 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최초 신청시 (신청 진행 시 제출) 제출서류 표
청년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③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병적증명서 군필자
기업 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_법인에 한함
④ 주주명부_법인에 한함
적립금 신청시 (적립 진행 시 수행기관에서 요청)
청년, 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적립금 신청시 (적립 진행 시 수행기관에서 요청) 제출서류 표
청년 ① 재직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② 적정수급여부(부정수급)- 전산 DB구축 확인(서류X)
기업 ① 휴·폐업기업 – 홈텍스 조회
② 세금체납여부 – 국세납세증명서 (서류확인)
③ 적정수급여부(부정수급)- 전산 DB구축 확인(서류X)